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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인회생

    개인회생 과정 및 절차 간단하게..

    2023년 2023. 6. 13. 14:41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개인회생 과정 및 개인회생 절차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개인회생 과정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법원에 접수를 하면 사건번호가 나오고 신청일로부터 2주 내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서류심사를 거쳐 위원회와의 면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원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한 신청서와 채권자목록 등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변제계획안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금지명령, 중지명령, 보전처분

       

      보통 신청을 하고 7일후부터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독촉, 급여와 퇴직금, 유체동산, 영업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을 중지하라는 명령이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신청인이 서류를 완벽히 제출하고 자격에 결격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시결정과 함께 채권자 이의기간, 채권자집회기일을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되어 있지만, 서류의 보정 등으로 실제로는 최소한 3개월, 그보다 더 오래 걸릴수도 있습니다.

       

      채권자이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액 등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이의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방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채권자집회

       

      채권자이의 기간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자집회가 열립니다.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도 법이 정한 강화된 요건을 충족하면 인가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 되고 강제로 압류된 재산도 모두 해제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인가가 날때까지 신청일로부터 5~6개월이 소요됩니다.

       

      변제의 수행

       

      신청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액을 매월 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면 월불입금을 납부하기 시작합니다.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간입니다.

       

      면책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면책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개인회생 과정 및 개인회생 절차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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