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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코드 701101 알아보기

    2023년 2023. 6. 8. 16:58

    오늘은 업종코드 701101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목차

      업종코드 - 701101

       

      • 업태 - 부동산업
      • 종목 - 주거용 건물 임대업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업종코드 701101 단순경비율 : 37.4%
      • 업종코드 701101 기준경비율 : 16.9%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701102(일반주택임대) 업종코드를 부여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701101(고가주택임대), 701103(장기임대공동,단독주택), 701104(장기임대다가구주택) 코드를 부여받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대표 업종코드인 701102 일반주택임대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경비율은 단순경비율 42.6%, 기준경비율 8.7% 입니다.

       

      업종코드 - 701102

       

      • 업태 - 부동산업
      • 종목 - 주거용 건물 임대업

       

      • 주거용 건물 및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임대 기간을 약정하며, 가구 등 집기류를 포함하여 임대할 수 있습니다.
      •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 <제 외>
      • *기준시가 9억원 초과(→701101)
      • *장기임대 국민주택(공동주택 및 단독주택)(→701103)
      • *장기임대 국민주택(다가구주택)(→701104)
      •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701301)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은 바뀔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홈택스 - 조회/발급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여기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종코드 701101 알아보기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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