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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국민연금 강제징수 맞나요? 미납,연체,체납 차압 통장 압류

    2023년 2023. 6. 25. 09:37

    오늘은 국민연금 강제징수 맞나요? 미납,연체,체납 차압 통장 압류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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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강제징수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의무 :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선택 :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미납 압류

       

      하지만 깜빡 잊었거나 또는 고의적인 이유로 국민연금을 미납, 체납, 연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기한 내 국민연금 미납, 체납, 연체 시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연체금은 실제 지연일수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매일 변경됩니다.

       

      그럼에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집으로 납부 독촉장(체납처분 진행예정고지서 또는 압류예고통지서)이 날아옵니다. "독촉 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압류 등)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OOOO년 OO월 OO일까지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수차례 납부독촉을 하였지만 계속 버티면서 미납, 체납, 연체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짜로 압류라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은 예금, 부동산, 자동차, 증권, 보험 등입니다. 단 예금(전 금융권 합산)이 185만원 미만이면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4호에 준해 소액금융재산으로 인정되어 압류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연체 압류 진짜 할까?

      네.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자동차, 부동산 등을 압류하기보다는 국민연금 통장압류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라면, 통장이 압류되면 국민연금을 안낼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강제징수는 관련 법령에 준해 압류에 대한 정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액,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는 경우

       

      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

       

      • 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이란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보험료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본인이 원해도 납부할 수 없고, 강제 징수도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단,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국민연금 미납금을 납부하면 그만큼 가입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나중에 받는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미납금을 납부하는 가입자도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보험료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본인이 원해도 납부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미납금을 내고자 한다면 소멸시효를 꼭 확인하여 기간이 지나기 전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납액이 있으면 국민연금 못 받나요?

       

      아닙니다. 미납액이 있더라도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면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된 보험료가 부담스러운데 나눠서 낼 수 있을까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미납액을 최대 24회까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미납액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국민연금 차압, 국민연금 압류, 국민연금 연체 압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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