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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슬희

    국민연금 무소득자 주부,백수,무직자 등 궁금증 [간단]

    2023년 2023. 6. 23. 03:28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국민연금 무소득자 주부,백수,국민연금 무직자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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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직자 국민연금

       

      소득이 없는 무직자나 전업주부일 경우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나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이 가능합니다(임의가입). 전업주부나 학생, 군인이라도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소득 포함)을 의미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 이력이 없다면 27세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27세 이상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전업주부나 학생, 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가입대상입니다.

       

      무소득자 국민연금 가입 가능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가입자 본인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합니다. 2023년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100만원에 해당하는 90,000원 이상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

       

      이상으로 국민연금 무소득자 주부,국민연금 백수,무직자 등 궁금증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주부 국민연금, 국민연금 주부, 국민연금 무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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